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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개관_택배의 개념, 택배의 종류, 택배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 택배 포장하기, 박스 외부 주의 사항 표시, 택배 예약하기, 예약 변경 및 취소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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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의 개념>

 

[택배의 개념]

 

-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가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사업을 말합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

 

 

 

<택배의 종류>

 

[택배의 종류]

 

- 택배는 운송수단의 종류, 물건의 수탁 위치에 따라 일반택배, 편의점택배, 지하철택배, KTX택배, 국제택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배의 종류 개 념
일반 택배 “일반택배”란 택배 기사가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로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해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의점 택배 “편의점택배”란 24시간 언제든 직접 편의점에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하고 맡기면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하철 택배 “지하철택배”란 지하철을 주요 운송수단으로 하여 각 지역을 연결하고, 수취인의 위치에 따라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택배물을 배송하는 저렴한 서비스를 말합니다(중앙지하철택배 홈페이지 참조).
KTX 택배 KTX특송”이란 KTX열차를 이용하여 소규모 소화물과 서류 등을 신속히 배송하는 초고속 배송서비스를 말합니다. KTX특송은 전국 16개 주요 KTX역까지 (STATION-TO-STATION) 소화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제 택배 “국제택배”란 서류나 소화물을 빠르게 해외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택배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

 

[분쟁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서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 2020. 6. 5. 발령·시행)을 정하고 있으며, 택배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개별약정)이 표준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

 

[분쟁 해결방법]

 

- 택배 회사가 「택배 표준약관」아닌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와 택배 회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 2023. 12. 20. 발령·시행)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

 

 

 

<택배 포장하기>

 

[택배 포장 방법]

 

- 택배를 포장할 때에는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 2020. 6. 5. 발령·시행) 9조제1].

 

- 운송물의 종류에 따른 택배 포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포장 방법
컴퓨터 및 가전제품류 컴퓨터 및 가전제품류는 내용물의 움직임을 막고 외부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박스 안에 스티로폼 또는 에어캡 등으로 완충 포장합니다.
비닐팩류 한약, 과일파우치와 같은 비닐팩류는 새지 않도록 잘 밀봉되었는지 확인한 후 전용박스에 넣어 포장합니다.
냉장·냉동 상품류 생선류, 육류, 냉동식품 등은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냉 효과가 있는 아이스팩을 상품과 함께 동봉해 비닐포장한 후 아이스박스 포장을 합니다.
김치류 김치류 등의 상품은 새지 않도록 두꺼운 비닐 포장을 하며 비닐입구는 매듭처리를 한 후 아이스박스 또는 두꺼운 재질의 박스에 넣어서 포장합니다.
의류잡화 의류 등은 다른 운송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비닐포장을 한 후에 박스 포장을 합니다. 파손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액체성 상품과 분리하여 포장합니다.
서적문구 문구류는 파손가능성이 있으므로 박스 안에 스티로폼 또는 에어패드 등으로 완충 포장합니다.
가구류 가구류는 파손가능성이 있으므로 특수포장자재로 포장하고, 스티로폼 및 박스로 내포장하여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품목별 택배포장방법은 각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박스 외부 주의 사항 표시>

 

[박스 외부 표시]

 

- 운송물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수량, 운송할 때에 특별한 주의사항, 인도예정일시 등을 표시합니다(「택배 표준약관」제10).

 

- 깨지기 쉽거나 충격에 약한 물품은 가급적 택배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파손주의’또는 ‘깨지기 쉬움’, ‘취급주의’, ‘상하주의’ 등을 표시합니다.

 

[택배 취급주의 예시]
[택배 취급주의 예시]

[택배 취급주의 예시]

 

 

 

<택배 예약하기>

 

[전화예약]

 

- 전화로 택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택배 예약 접수를 하면 방문을 희망하는 날짜에 택배 기사가 전화연락을 한 후 방문하게 됩니다. 전화 예약의 경우 이용 가능한 시간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신 후 전화하시면 됩니다.

 

- 예약 당일에는 택배 기사가 방문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에 물량폭주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예약]

 

- 인터넷으로 택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 홈페이지 ‘택배신청(예약)’ 화면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택배 회사는 24시간 온라인 택배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에는 택배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언제 어디서나 택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SMS)예약]

 

- 문자(SMS)로 택배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 상담번호로 택배 예약 및 문의 내용에 대한 문자를 보내시면 상담원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서비스 선택 Tip]

 

- 택배 품질 고려하기

√ 택배서비스는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신속 정확한 배송, 친절한 서비스, 사고 보상기준 확립, 소비자 보호정책, 상품추적기능 등의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물류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경우 원활한 일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택배 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저렴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택배의 품질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가급적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 2020. 6. 5. 발령·시행)을 사용하는 택배회사 이용하기

√ 운송물의 분실, 파손, 훼손, 배송지연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조건·배상범위 등에 관해서는 「택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택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택배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택배 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운송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택배서비스 선택하기

√ 상품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포장이나 배송방법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이용의 증가로 전문택배 분야도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이므로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보다 안전하게 배송하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택배 서비스로는 냉장·냉동이 필요한 육류, 생선류, 김치 등의 식품을 배송하는 쿨(신선)택배가 있으며 그 외에도 익일택배, 휴일배달택배, 스키택배, 골프택배, 의류택배, 명품택배, 특산물택배, 제약택배, 공항택배, 기숙사택배, 여권택배 등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택배 보낼 때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 참조>

 

 

 

<예약 변경 및 취소>

 

[받는 사람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 간혹 택배를 보내다 보면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받는 사람의 주소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운송장을 작성하기 전이면 택배 기사가 방문했을 때 변경된 주소로 운송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물품이 접수된 이후일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주소를 변경하거나 인터넷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물품이 이미 배달 중일 경우에는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택배, 취소할 수 있나요?]

 

- 인터넷으로 택배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당일 인터넷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예약이 확정되므로, 예약이 확정된 후에는 인터넷 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예약이 확정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예약 취소 요청을 하시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접수한 택배를 취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방문접수 준비 전단계 : 신청내역조회에서 취소 가능

- 접수한 택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내역조회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택배를 선택한 후 택배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방문접수 준비 단계 : 고객센터에서 취소 가능

- 택배신청에 대한 신청확인이 되어 방문접수를 위한 준비 중인 신청건에 대해서는 택회사 고객센터에 직접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택배_택배 개관_택배의 개념, 택배의 종류, 택배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 택배 포장하기, 박스 외부 주의 사항 표시, 택배 예약하기, 예약 변경 및 취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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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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