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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전동킥보드 등 운전자_전동킥보드 등 타기_전동킥보드 등의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 주차위반 시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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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의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1).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주차, 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29).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3).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0).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에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다음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

 

-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정차·주차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1).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위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이나 경찰보조자(모범운전자 등)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2).

 

 

 

<주차위반 시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 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

 

- 경찰공무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주차나 정차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단속담당공무원

 

※ 정차나 주차위반 조치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32).

 

 

 

[견인조치 등]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2).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임을 알리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그 전동킥보드 등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전동킥보드 등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전동킥보드 등이 있던 곳에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함) 또는 운전자가 그 소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제2).

 

 

 

[견인 전동킥보드 등의 보관 및 고지]

 

-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등을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함)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3).

 

[반환을 위한 공고, 매각, 폐차 등]

 

-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해야 하며,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4항 및 제5).

 

- 주차위반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전단).

 

※ 전동킥보드 등의 견인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견인료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충당, 잔액 반환 등]

 

- 전동킥보드 등을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이를 공탁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5조제7).

 

 

 

<Q&A>

 

Q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의 주ㆍ정차)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A : 아닙니다. ‘보도’는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야래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됩니다.

☞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시에는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관 등은 주차 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할수 있는 지역의 주차표지를 확인하세요.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무단주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주정차 금지구역 포함)에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차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동킥보드 등 운전자_전동킥보드 등 타기_전동킥보드 등의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 방법 및 시간, 주차위반 시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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