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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전동킥보드 등 운전자_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_사고 발생 및 과실 여부와 형사책임, 사고 발생한 경우 피해자 손해 배상,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상해·손해 범위 불공정 약관 주의

by 행복드림공간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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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및 과실 여부와 형사책임>

 

[타인의 재물 등 손괴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68)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형사책임 관계]

 

- 전동킥보드 등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제1)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2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사고 발생한 경우 피해자 손해 배상>

 

[민사책임]

 

-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

 

- 만약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동킥보드 등 관련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상해·손해 범위 불공정 약관 주의>

 

■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기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①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②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③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④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⑤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⑥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⑦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⑧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

 

■ 이에 따라 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②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확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1. 30),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동킥보드 등 운전자_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_사고 발생 및 과실 여부와 형사책임, 사고 발생한 경우 피해자 손해 배상,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상해·손해 범위 불공정 약관 주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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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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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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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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