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나 차도 등 통행>
[자전거도로 통행]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 서울시 자전거길 안내 지도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이용하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도 검색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구분 | 내용 |
① 자전거 전용도로 |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③ 자전거 전용차로 |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④ 자전거 우선도로 |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 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자전거 안전표지의 종류와 안전표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6 및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자전거도로 통행 안내표지]
[도로 우측 가장자리 및 차도 통행(보도통행금지)]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함)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예외적으로 도로의 중앙, 좌측 및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4항).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 또한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2호 및 제3호).
- 안전표지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전동킥보드 등의 보도 주행 금지]
Q.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로 전동킥보드가 다니는 걸 자주 목격하는데, 충돌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전동킥보드로 보도 주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 다만,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구간 통행]
- 누구든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6호 및 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 본문).
- 다만,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함)은 30kg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규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5호나목).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제한 지정구간>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통행제한구간 지정 고시]
- 도로관리청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구분 | 내용 |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 관보에 게재 |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
[통행제한구간 안전표지 설치]
- 통행제한구간을 지정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
<Q&A>
Q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이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보통 인도로 많이 다니던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여 보도로 통행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한 자전거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 다만,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동킥보드 등 운전자_전동킥보드 등 타기_전동킥보드 등의 자전거도로나 차도 등 통행,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제한 지정구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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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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