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 위 3.의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에는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됩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 또한,‘PAS방식+스로틀방식 겸용’의 경우에도 전동기의 동력 만으로 자전거를 움직일 수 있으므로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됩니다.
- 위 개인형 이동장치와 유사한 것으로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제외 사유]
■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전동외륜보드(원휠), 전동이륜보드(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교통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기존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출처: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각 이동수단 별 비교]
구분 | 종류 | 면허 | 도로이용 | 보호장구 |
원동기장치 자전거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
〃 | 〃 | 〃 | |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 〃 | 〃 | 〃 |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없을 시 차도통행), 보도통행금지 |
자전거용 안전모 |
전동이륜평행차 | 〃 | 〃 | 〃 |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
〃 | 〃 | 〃 | |
자전거 | PAS 방식 전기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
자전거용 안전모 |
자전거 | 면허 불필요 | 〃 | 〃 |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비교]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참조>
[※ 일러두기]
■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동킥보드 등’으로 지칭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별도로 규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으로 분류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제21호의2).
<Q&A>
Q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및 종류)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작은 원형의 전동외륜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A :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됩니다.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전동킥보드 등 운전자_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_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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