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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주정차 하기_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 무단 방치 금지,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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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 무단 방치 금지>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위 사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령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난 때에는 매각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기증, 공영자전거(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자전거)로 활용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 매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매각의 예에 따르되, 이 경우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기증

-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해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

 

-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된 자전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규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

 

 

 

<Q&A>

 

Q : (교통/운전 : 자전거 운전자: 무단방치 자전거)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 :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및 처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14)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된다는 뜻

 

-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주정차 하기_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 무단 방치 금지,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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