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신고하기]
-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자전거 포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5조).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형사책임]
-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①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②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위반 또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 또는 후진 금지 위반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민사책임]
- 형사책임과 별개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손괴(損壞)한 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 자전거 보험]
- 혹시라도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자전거전용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전거 관련 기관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A>
Q : (교통/운전 :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지 자전거만 조금 파손된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에게 교통사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하기
-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타기_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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