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하여 지하철 이용하기>
[서울 지하철 1호선~9호선]
※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접이식자전거의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도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하 내용에서 "접이식자전거"로 표현되지 않은 자전거는 모두 "접이식이 아닌 일반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1호선~9호선)
- 지하철 이용 시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5조).
- 자전거 휴대승차(1호선~8호선)
- 자전거는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여객운송약관」 제37조제1항 단서).
- 토요일,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고, 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가까운 역에 하차하여 역 밖으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품에 1건에 대하여 900원 이하의 부가금을 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6조, 제37조제2항 및 별표 5).
- 자전거 휴대승차 시 주의사항(1호선~8호선)
-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8조).
√ 지정차량(차량의 맨 앞과 맨 뒤칸)에만 승차해야 합니다.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전거 휴대승차 시 책임
-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1항).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39조제2항).
[서울교통공사에 부착된 자전거 휴대승차 주의사항]
[신분당선]
- 접이식자전거 휴대승차
-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 상태로 휴대가 가능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신분당선 여객운송약관」 제32조).
√ 역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하여 버스 이용하기>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 버스에 짐칸이 있는 경우에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 이동할 수 있지만, 시내버스는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소지를 제한하고 있어 자전거의 승차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3574호, 2023. 2. 3. 발령·시행) 제10조제5호].
<Q&A>
Q : (교통/운전 :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휴대승차) 자전거로 서울 일주 중인데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은 지하철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A :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또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더라도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타기_자전거 운전하여 지하철 이용하기, 자전거 운전하여 버스 이용하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주정차 하기_자전거 주차장 이용하기 (0) | 2025.03.30 |
---|---|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타기_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0) | 2025.03.30 |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타기_도로에서 자전거운전 하기,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하기 (0) | 2025.03.30 |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타기_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제한 (0) | 2025.03.29 |
생활법률정보_자전거 운전자_자전거 알기_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법규, 자전거 운전자 안전표지 (0) | 202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