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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정밀도로지도 활용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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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활용>

 

[자율협력주행시스템]

 

※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인 신호기, 안전표지, 교통시설 등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기능 지원 내용]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 도로상황 정보

- 교통상황 정보

- 그 밖에 자유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정밀도로지도 활용>

 

[정밀도로지도]

 

-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

 

[정밀도로지도]
[정밀도로지도]

[정밀도로지도]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 참조>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 정밀도로지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1. 다음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 도로 등의 위치 정보

√ 교통시설 정보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2. 1.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지도를 구축·갱신하는 경우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갱신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

 

[정밀도로지도의 무상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

 

 

 

[국토정보플랫폼 정밀도로지도]

 

■ 정밀도로지도는 도로 및 주변시설에 대한 3차원 고정밀 데이터로서,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차선(규제선, 도로경계선, 정지선, 차로중심선), 도로시설(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차도),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정보를 3차원으로 제작한 전자지도입니다.

 

■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밀도로지도 성과(고속국도)]
[정밀도로지도 성과(고속국도)]

[정밀도로지도 성과(고속국도)]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

 

 

 

[정밀도로지도의 갱신]

 

-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

 

-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 위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

 

-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Q&A>

 

Q : (교통/운전 : 자율주행자동차: 정밀도로지도의 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 정밀도로지도”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하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도로지도”란

☞ “정밀도로지도”란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합니다.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 정밀도로지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도로 등의 위치 정보, 교통시설 정보,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될 것

· 위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정밀도로지도의 무상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정밀도로지도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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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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