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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 운행 촉진 위한 각종 특례 적용, 여객 유상운송 특례 적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 적용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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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 운행 촉진 위한 각종 특례 적용>

 

[특례 개요]

 

-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여객 및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충족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자율주행 필요 시 도로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1. 2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참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11. 23.),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성큼”』 참조>

 

 

 

<여객 유상운송 특례 적용>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의 유상운송]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 위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운수면허의 발급권자와 해당 발급대상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

발급권자 발급대상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 농어촌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 마을버스운송사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및 신청방법]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

 

-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6조제1·2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말함)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및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4-1-1.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구분 제출서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臺數)
√ 운행구역 및 운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 포함)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 승차정원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운행노선 및 운행방법
√ 운임
√ 운송하려는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

 

- 유상운송 허가를 받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68, 2024. 7. 4. 발령, 2024. 7. 10. 시행) 9조 및 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 적용>

 

[시범운행지구 내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

 

 

 

[유상 화물운송 허가 요건 및 신청방법]

 

-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

 

- 유상 화물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화물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 유상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4항에 따른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에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대수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 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 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 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 운행구역 및 운임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책임보험의 가입증서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 유상화물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 2).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 운행 촉진 위한 각종 특례 적용, 여객 유상운송 특례 적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 적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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