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특례 적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행>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 규제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3-2-2.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시범운행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3.에 따른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 및「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1.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또는 교통상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경우
2.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과 시범운행지구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행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관할 시·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우
4.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의 통보, 고시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8항 및「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3. 시범운행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해제의 고시 및 통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
-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유
- 위 1.부터 4.까지의 사항(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1.의 사항만 해당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17개 시·도(34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2024.7월 기준)>
1. 서울 / 상암 : 서울 상암동 일원(6.6㎢), DMC역↔상업 주거 공원지역간 셔틀서비스
2. 서울 / 강남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3. 서울 / 청계천 :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4. 서울 / 청와대 :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 및 청와대 일원(3.8km),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총 2대)
5. 서울 / 여의도 :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6. 서울 / 중앙버스전용차로 :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44.1km)
7. 부산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고정노선 기반 수요응답 셔틀서비스
8. 대구 : 테크노폴리스 등, 수성알파시티 내 마을버스 서비스(삼성라이온즈파크↔대구미술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 수요응답형 로보택시 서비스
9. 대구 : 동성로, 동성로 인근 도시철도 1,2호선 및 시내버스와 연계한 수요응답형 서비스 제공
10. 광주 : 광산구 평동산단 등(14.2km), 노면청소차, 폐기물수거차
11. 충청권 : 충북·세종·대전, 충북↔세종↔대전 BRT 노선(87.3km), 청주공항~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대덕특구 내 광역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
12. 충청권 : 충남당진,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읍내동 일원(7.3km), 여객 유상운선 노선 서비스
13. 세종 : BRT 노선(22.9km), 1~4 생활권(27.12㎢), 수요응답형 정부세종청사 순환셔틀 서비스
14. 경기 / 판교 : 경기 분당구, 수정구 일원(2.69km), 판타G버스(자율주행 노선형 시내버스) 확대 운영
15. 경기 / 시흥 : 배곧동, 정왕 일원(9.5km), 예약 기반 자율주행차
16. 경기 / 안양 : 안양시 일원(10.6km), 대중교통 사각지역, 심야취약시간 자율주행 대중교통서비스 도입
17. 충북 혁신도시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주민체험 서비스 2.5km, 방범순찰 서비스 7.0km,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 5.0km(중복 제외)
18. 충남 내포신도시 :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군 내포신도시 일원(17.6km), 여객 무상운송 노선 서비스, 자율주행자동차 탑승 체험, 주정차 단속 등
19. 전북 특별자치도 / 군산 : 전북 군산시~전주시 일원(61.3km), 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로보택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등
20. 전북 특별자치도 / 익산 : 익산역 일대(10.7km), 익산역 일대 대중교통형 자율주행 서비스
21. 전남 / 순천 : 순천역~국가정원(9.8km), 대중교통 공존형저속 자율주행셔틀
22. 전남 / 해남 : 해남군 산이로 일원(8.2km), 관광(고정노선형), 대중교통(고정노선형)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제공
23. 경북 도청신도시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8km), 순환 셔틀형 자율주행서비스 운영
24. 경남 / 하동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 수요응답형 노선버스
25. 경남 / 사천 : 사천공항~항공우주박물관 등 일원(7.3km), [구간1] 사천공항사천바다케이블카-삼천포항 등 관광거점 순환형 버스 서비스
26. 강원 / 강릉 : 강릉시 일원(53.5km), 주요 관광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벽지지역 서비스
27. 강원 / 원주 :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도심 순환 셔틀형 유상운송 서비스
28. 제주 / 시청-서귀포 : 제주공항~중문관광단지~서귀포 등(69.8km), 제주시와 서귀포를 연결하여 운영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29. 제주 / 첨단과기단지 :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30. 인천 / 구월 : 인천시청 일원(4.2km), 인천시청 인근 거점을 순환 연결하는 자율주행 노선 셔틀버스
31. 인천 / 송도 :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3.65km), 송도컨벤시아 관광거점과 업무지구 순환 노선 서비스
32. 인천 / 영종도 : 운서역~하늘도시 일원(3.65km), 고정노선형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33. 인천 / 국제공항 : 국제공항 일원(17km), 공항구역 내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34. 울산 / 테크노산단 :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1.8km), 테크노산단~거주지역간 이동및 버스정류장 연계 지원 서비스
<출처:「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11. 28.) 『전국 모든 시·도에서 자율주행차 달린다』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 3. 26.)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참조>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는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관련조례
■ 대표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가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시설 관리 의무]
-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Q&A>
Q : (교통/운전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현재 지정된 곳이 어디인가요?
A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17곳(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인천, 울산) 지정되어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및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는 다음의 17개 시·도(34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본문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참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규제 특례 적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운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