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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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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1).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4).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사고조사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2).

 

※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4).

 

 

 

[제작자등에 대한 관계 서류 제출 요청]

 

- 사고조사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제작자등”이라 함)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3).

 

[비밀 누설 금지 및 정보 보관기간]

 

-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조사를 위해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5항 및 제6).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9. 2.), 108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참조>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사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7, 2021. 6.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6).

 

[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

 

-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함)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6, 7호 및 제39조의172).

 

-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2).

 

-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4,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6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및 별지 제4호서식).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의 행사]

 

-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자율주행자동차_자율주행자동차 운행_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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