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센터>
[국립암센터]
- 국립암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해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암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보건복지부로부터 암에 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9.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10.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1. 위의 1.부터 10.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지역암센터]
-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고 함)에 종합병원 중 1개소(다만, 해당 시·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를 지역암센터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규제「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업
※ 지역암센터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지역암센터 | 전화 |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병원) | 1577-7877 |
광주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병원) | 1899-0000 |
경남지역암센터(경상대병원) | 055-750-9114 |
부산지역암센터(부산대병원) | 051-240-7000 |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병원) | 042-280-8888 |
대구·경북지역암센터(칠곡경북대병원) | 053-200-3551 |
강원지역암센터(강원대병원) | 033-258-9034~6 |
충북지역암센터(충북대병원) | 043-269-6677 |
제주지역암센터(제주대병원) | 064-717-1588 |
인천지역암센터(가천대길병원) | 1577-2299 |
경기지역암센터(아주대병원) | 1688-6114 |
울산지역암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000 |
<암 비용 부담>
[암 비용 부담]
-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많으므로 의료비만이 아니라,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에 대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암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한 부담을 준비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이 외에 개인적으로 암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환자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국가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 등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병원비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암에 대한 보장은 일반적으로 가입 후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가능하며, 보험상품에 따라 가입 후 1년 또는 2년 안에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일부만 보장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암보험에 가입할 때에 과거 진료 이력이나 병력 등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계약 체결 전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의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및 제2조).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개관, 암센터 이용하기, 국립암센터, 암 대비하기, 암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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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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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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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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