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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 예방하기, 암의 예방 필요성, 암의 예방 수칙, 암 예방의 날, 일반적인 암의 원인, 일반적인 증상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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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예방>

 

[암 예방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0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7만 명 이상의 사람이 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따라서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암의 예방이 필요 합니다(「암관리법」 제1).

 

※ 암 예방의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을 포함하는 전 국민이며, 실제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진행 중인 암 환자의 경우도 이차적인 암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암검진]

 

-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1조제1).

 

[일반적인 암의 원인]

 

- 아직도 암의 많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인 암의 원인을 알고 이러한 위험을 피하는 것도 암의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세계보건기구의 산하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 및 미국 국립암협회에서 밝힌 암의 원인은 흡연, 만성 감염, 음식, 직업, 유전, 생식요인 및 호르몬, 음주, 환경오염, 방사선 등입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 우리나라 암 발생의 2/3를 차지하는 주요 호발암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위암 식생활(짠 음식, 탄 음식, 질산염 등),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폐암 흡연, 직업력(비소, 석면 등), 대기오염
간암 간염바이러스(B, C), 간경변증, 아플라톡신
대장암 유전적 요인, 고지방식, 저식이섬유 섭취
유방암 유전적 요인, 고지방식, 여성호르몬, 비만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 성관계

 

 

 

[일반적인 증상]

 

- 암으로 인해 나타나는 징후와 증상은 암의 종류, 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양합니다. 암이 몸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된다면 징후와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암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변비처럼 장기 내강을 막아서 생기는 증세가 있고, 췌장암과 담도암처럼 담관을 막아 황달 등의 징후를 보이기도 합니다. 폐암 등은 기관지를 자극하여 기침을 유발합니다. 또한, 암이 신경, 혈관을 누르거나, 뼈 등으로 전이가 생긴 경우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처럼 암의 성장으로 조직에서 출혈을 하는 경우 혈변과 빈혈, 폐암은 객혈, 방광암에서는 혈뇨 등이 생기게 됩니다.

 

- 암은 또한 체중감소, 발열, 피로, 전신쇠약, 식욕저하 등의 전신적인 증세를 만듭니다. 이는 암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신체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암은 여러 면역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 그 밖에 암의 종류별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의 예방 수칙>

 

[국민 암 예방 수칙]

 

- 암은 개인의 건강 생활 실천과 국가의 지원을 통해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암정보센터에서 밝힌 국민 암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 참조].

 

-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 술은 하루 두 잔 이내로만 마시기

-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 예방접종 받기

-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암 예방의 날>

 

[암 예방의 날]

 

- 암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3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정하여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4조제1).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 예방하기, 암의 예방, 암의 예방 수칙, 암 예방의 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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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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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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