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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복드림공간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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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암검진사업]

 

-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암관리법 시행령」 제6).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함)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검진 대상 암 및 검진 방법>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8, 별표 1 국가암정보센터 참조].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
간암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와 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 남·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ⅹ 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그 밖에 암의 종류별 검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대상>

 

[암검진 대상자]

 

- 암검진사업의 암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2조제3].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암검진 대상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예정자”라고 함)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종이 및 전자)를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 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암검진 실시기준」 제7조제1).

 

※ 암검진 대상 여부 확인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기관 방문>

 

[암검진 실시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 규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규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받기]

 

- 수검예정자는 건강검진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검 예정자에게 송부한 서류)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규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2).

 

-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검진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받게 됩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3항 단서).

 

- 암검진 대상자는 암검진 실시에 앞서 암검진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4).

 

- 다만,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받으려는 사람이 읍··리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암검진실시기준」 제8조제1).

 

※ 도서·벽지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을 말합니다.

 

 

 

<Q&A>

 

Q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A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진 대상 암의 종류에 따라 1~2년 마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
간암 40세 이상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와 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 남·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ⅹ 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암검진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일반건강검진) 저는 암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암 예방 및 치료 지원_암 예방하기, 암검진 대상 및 검진 방법, 암검진, 검진 대상 암 및 검진 방법, 암검진 대상, 암검진 기관 방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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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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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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