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유형(방법)>
[분양·매매·전월세]
- 아파트 입주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아파트 매매 및 아파트 전월세 등이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분양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이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의 분양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리얼(SEE:REA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등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마이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문제>
[분양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분양계약에 포함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분양계약서(주택공급)의 내용 |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 |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
분양광고의 내용 |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
모델하우스의 내용 | 입주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실제 아파트와 다를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가합3233,9477 판결). |
※사업주체: 규제「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 분양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 내용 |
담보책임 |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 있었으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72조 및 제574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및 제548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
채무불이행책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0조). ※ 창원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가합3233,9477 판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에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 내용 |
분양계약의 취소 |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제1항). |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 |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41조). | |
손해배상 청구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
|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
피해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 |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시공사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의 피해 사례는 유형별 해당 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광고의 피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 조망확보 광고의 피해
- 인천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 판결
-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의 피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7. 20. 선고 99나77808 판결
-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광고의 피해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Q&A>
Q1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입주: 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 :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입주: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손해배상)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2 :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아파트 입주_아파트 이해하기_아파트 입주 유형(방법), 아파트 분양 계약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