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의 결정>
[상속에 대한 준거법의 결정]
- 상속은 사망 당시 상속을 하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1항).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음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할 때에는 그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2항).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상속>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위의 제1호와 제3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시작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배우자의 상속 순위]
-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제1항).
[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상속결격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Q&A>
Q : (복지 : 결혼이민자: 배우자 사망과 상속권)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외국인)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권을 취득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대한민국「민법」상 상속 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 순위
☞ 생존한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는데,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또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이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다문화가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결혼이민자_국제결혼과 가족생활_준거법의 결정,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상속,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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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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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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