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등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주택단지]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본문).
-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
주차장 설치기준(대/㎡) | |||
1. 특별시 | 2.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3. 1. 및 2. 이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4. 그 밖의 지역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소형 주택]
- 소형 주택은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 철도역 및 간선급행버스 환승시설(규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 공공임대주택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함. 이하 같음)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규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본문).
- 다만,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단서).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내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내
- 소형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5항).
-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소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11항)
-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함)·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
-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4항).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
-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
<공공시설 부지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특례]
-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및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용재산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 제40조의6제4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본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제4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
- 지하도상가에는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 부설주차장”이라 함)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m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7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합개발 등이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71조의2제2항 전단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3제1항제7호).
-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71조의2제2항 후단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3제1항제7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_부설주차장 설치_주택단지 등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공공시설 부지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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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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