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종류>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주차장의 형태>
[자주식주차장]
- “자주식주차장”이란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
- 자주식주차장은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으로 구분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기계식주차장은 지하식과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으로 구분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Q&A>
Q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주차장 종류) 주차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던데, 어떤 주차장들이 있나요?
A :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됩니다.
◇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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