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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_부설주차장 설치_특별건축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협정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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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4조제1항제2).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8).

 

 

 

<건축협정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협정구역에 대한 특례]

 

-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는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77조의133항제6).

 

"건축협정구역"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건축법」 제77조의41항 및 제77조의10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한 특례]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1항제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례]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2항제2).

 

- 위의 내용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선도로변에 둘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2항제3).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특례]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규제「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제5항 및 규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6).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34항제2).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란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21).

 

 

 

<지방소도읍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물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특례]

 

- 지방소도읍 지역에서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군의 조례로 규제「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 이상 100%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2).

 

"지방소도읍"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읍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 지역

 

3㎢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_부설주차장 설치_특별건축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협정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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