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상수도 수돗물 관리>
[전용상수도]
-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임직원용 주택, 요양소 및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000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를 포함)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2호 본문).
-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 급수량과 시설의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2호 단서 및 「수도법 시행령」 제4조).
일일 급수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 시설의 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수도관의 지름이 25밀리미터 미만인 것
√ 취수원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管路)의 길이가 1천500미터 미만인 것
√ 저수조의 유효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용상수도 수돗물 관리(「수도법」 제53조)]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근거조문 |
수질검사 |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수량분석 √기록 작성·보존 및 결과공개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29조, 제53조 및 제85조제5호 |
건강진단 |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진단 결과 질병 종사자 업무 종사 금지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32조, 제53조 및 제85조제7호·제8호 |
위생상의 조치 | √소독 등 위생 조치 √세척 등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규제「수도법」 제33조, 제53조 및 제83조제6호 |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 관리>
[소규모급수시설이란?]
-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4호).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수도법」 제55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55조제5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검사]
-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 검사항목 | 검사주기 |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 매년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
- 위반 시 제재
-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한 전용수도 설치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5조제1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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