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먹는샘물]
- "먹는샘물" 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로서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신청]
-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20조, 제21조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시설기준 |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으로 정하는 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필름 |
- 위반 시 제재
- 위의 내용을 위반한 무허가 영업의 경우 영업폐쇄조치(규제「먹는물관리법」제46조)를 받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의 압류 또는 폐기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제47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4호).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의 제조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영업허가 제한]
- 먹는샘물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불허가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 이하 같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④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은 그 대표자를 포함)이 다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 할 때 ⑤ 규제「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의 제조업을 하려 할 때 ⑥ 지반침하(地盤沈下),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1일 취수량의 제한이나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그 밖의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샘물 등의 개발 허가의 조건에 위반될 때 |
- 위반 시 제재
- 영업허가제한의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8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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