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정수기]
- 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정수기 분류]
-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57호, 2021. 8. 3. 발령·시행), 제3조].
구분 | 내용 | |
처리용량 | 간이정수기 | 유효정수량이 500L 이하인 정수기 |
가정용정수기 |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 | |
단체급식용정수기 |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 | |
원수공급 | 저장형정수기 |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 |
폿트형정수기 |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 |
수도직결형정수기 |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 |
정수원리 및 방식 | 자연여과식정수기 |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
필터여과식정수기 |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 |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 |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 | |
역삼투압식정수기 |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 | |
기타정수기 | 위의 정수원리 및 방식의 여과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수하는 정수기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정수기 설치·관리>
[정수기의 설치·관리자의 신고의무]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2).
- 정수기 설치 신고 관련 업무처리흐름도(「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수기 설치 신고 관련 업무처리흐름도]
[설치 및 관리 방법]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3호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이란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기체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 혹은 갈락토스 분해효소의 활성을 가진 세균으로서, 소독되지 않은 환경에 상시 존재 가능하며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 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등 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탁도(Turbidity)란 물이 빛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능력의 척도로서,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해 가정 및 산업용수의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출처:『2017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7.06, 5면 및 115면)
- 위 정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소비자 보호>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함)는 판매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30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5 4. 다.).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
판매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
|
판매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 제품교환 | ||
판매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수리가 가능한 경우 | 무상 수리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 구입가 환불 | ||
같은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 ||
교환된 제품에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구입가 환불 |
[소비자보호센터]
- 정수기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4조 본문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내용 | 위반 시 제재 | |
지역별 소비자보호센터에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 이수자 1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할 것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1항제2호) |
|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소비자보호센터의 사무실에 다음의 장비 등을 갖출 것 | 전화기와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 |
피팅(fitting: 고정시키는 부품)·튜빙(tubing: 배관)·가압펌프·체크밸브·취수꼭지·필터 등 정수기부품 | ||
저수조청소용구·피팅분리기 등 정수기 청소·수리기구 |
- 다만, 제조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규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 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4조 단서).
※ 전국 소비자보호센터 현황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소비자 : 먹는물: 정수기의 설치·관리)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수기 설치 및 관리요령이 있나요?
A :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장소나 위생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수기 설치·관리자(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정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냉·온수기>
[냉·온수기]
- "냉·온수기" 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
※ "먹는샘물" 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 "먹는염지하수" 란 염지하수[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2,000㎎/L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냉·온수기 설치·관리>
[냉·온수기의 설치·관리자의 신고의무]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냉·온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란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3).
[설치 및 관리 방법]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냉·온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냉·난방기 앞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 위 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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