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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먹는물_먹는물 개관_먹는물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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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먹는물의 개념]

 

-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

 

 

 

[먹는물의 종류]

구분 수처리 여부 개념
먹는물 자연상태의 물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
처리수 수돗물 자연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
먹는샘물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
먹는염지하수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의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4)

 

 

 

<Q&A>

 

Q : (소비자 : 먹는물: 먹는물이란?) 마트에서 물을 구입해서 마시려는데,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라는 물도 있던데, 먹는샘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A : 먹는샘물”은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이며,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고,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물이란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鹽地下水), 먹는해양심층수(海洋深層水)등을 말합니다.

 

- "먹는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염지하수"란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의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

 

※ “해양심층수”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를 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공식품(농축수산물)_가공식품개관_가공식품의 의의, ·임산물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수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축산물가공품 해당여부 판단기준, 농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수산가공식품의 개념 및 유형, 축산물가공품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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