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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피해 구제 방법_민사조정,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효력

by 행복드림공간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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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민사조정의 의의]

 

-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법원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

 

- 민사조정은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의 신청(회부)]

 

-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및 제6).

 

- 민사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

 

[민사조정기일의 통지]

 

- 민사조정 신청(회부)을 하면 분쟁의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이 통지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

 

-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 및 「민사조정규칙」 제6조제1).

 

 

 

[민사조정의 성립]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민사조정법」 제28).

 

- 한편, ①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문을 당사자가 받고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 32조 및 제34조제4).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조정의 효력]

 

- 당사자 간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조정법」 제29),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조정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소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4)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민사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의의]

 

-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결과,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소장의 제출]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

 

※ 소장을 작성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및 제256).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

 

-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280).

 

- 또한,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 282, 283조 및 제284).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

 

-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2).

 

 

 

[변론기일]

 

- 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

 

<민사소송의 효력>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피해 구제 방법_민사조정, 민사조정의 절차, 민사조정의 효력,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절차, 민사소송의 효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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