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총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하 “원고”라 함)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여기서는 사업자)에게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이행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제3항).
- 그러나 ①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변론]
-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증인을 신문합니다. 이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판결의 선고]
-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의의]
-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서 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의 신청]
-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지급지 또는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지급명령의 발령]
- 법원은 분쟁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해서(「민사소송법」 제467조)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민사소송법」 제468조),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 만약, 채무자인 상대방(사업자)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주소를 정정할 것을 요청해서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송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지급명령의 확정]
- 채무자인 상대방(사업자)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제469조).
- ① 상대방(사업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소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상대방(사업자)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지급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단계판매_소비자피해 구제 방법_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지급명령(독촉절차), 지급명령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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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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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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