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출산크레딧]
-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특징 참조).
-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1조 및 제19조].
[출산크레딧의 내용]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자녀 수 | 기간 |
2명 | ▪ 12개월 |
3명 이상 |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 자녀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①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② 파양(罷養)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전단).
[신청방법]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참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급여의 청구 참조).
※ 그 밖에 출산크레딧 제도의 내용 및 국민연금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연금급여>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다자녀가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얼마 전 우연히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산입되는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가 추가로 산입됩니다.
◇ 출산크레딧 제도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 자녀가 2명일 경우: 12개월
· 자녀가 3명일 경우: 30개월
· 자녀가 4명일 경우: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50개월
◇ 자녀의 범위
☞ 이 때의 자녀는 ①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②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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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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