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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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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022. 12, p.2).

 

 

구분 동물보호
(Animal Protection)
동물복지
(Animal Welfare)
의미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는 것(「동물보호법」 제1) ▪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세계동물보건기구)
입법례 ▪ 오스트리아·대만·일본 등 ▪ 영국·미국·스위스·뉴질랜드·독일 등

 

 

 

[외국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 독일, 영국, 스위스 등 국가들은 법적 보호 대상 동물을 농장·실험·반려동물을 넘어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 위 국가들의 동물 보호 관련 법령 내용을 보면, 질병·상해 예방을 넘어 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존중하고, 학대 금지행위 등을 종류별로 차등화하기도 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 미국, 영국 등 국가들은 동물보호법을 먼저 제정한 후 동물복지법으로 전환하였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학대, 맹견, 공연동물 등 분야별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p.3 참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 「대한민국헌법」이나 「민법」에서 동물의 지위나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동물복지 강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p.9 참조).

 

- 따라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동물을 다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및 「형법」 제366조 참조).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률로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빛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습니다.

 

[※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20242, 개의 식용을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일부 규정을 제외한 내용이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위의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9).

 

- 개사육농장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시설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과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참조).

 

- 202727일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함]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195) 5조 및 부칙].

 

※ 이 콘텐츠에서는 동물학대, 반려견 안전관리,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등 동물보호와 관련된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내용을 위주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동물보호ㆍ복지_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 현행법상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의 비교,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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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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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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