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행복 서비스>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 제9조의2제1항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별로 다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의 철도운임 할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 1544-77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범위]
-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구분 | 이용요금 |
할인범위 | ▪ 어른 운임의 30% 할인[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불가 ▪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 |
구매범위 | ▪ 회원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
[이용방법]
-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가능합니다(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다자녀 우대카드란?]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
-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카드명 | 지역 | 카드명 |
서울특별시 | 다둥이 행복카드 | 강원특별자치도 | 반디다복카드 |
부산광역시 | 가족사랑카드 | 충청북도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
인천광역시 | 아이모아카드 | 충청남도 | 다사랑카드 |
대구광역시 | 아이조아카드 | 전라북도 | 아이조아카드 |
대전광역시 | 꿈나무사랑카드 | 전라남도 | 다자녀행복카드 |
광주광역시 | 아이사랑카드 | 경상북도 | 다복가정희망카드 |
울산광역시 | 다자녀사랑카드 | 경상남도 | 경남 i-다누리카드 |
경기도 | 아이플러스카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
※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공공요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행복 서비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우대카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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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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