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감면>
[감면대상]
-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 전단).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 (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10. 23. 발령, 2024. 10. 24. 시행)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 약관 2024. 10. 23. 발령, 2024. 10. 24. 시행) 제48조제2항제1호].
※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상담고객센터[☎(국번없이)123]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
-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대상 | 감면내용 |
다자녀가구 | ▪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됨) |
[신청방법]
-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기본공급약관」 제67조제6항제4호가목 및 별지 제4호서식).
-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참조).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감면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2024. 11. 29. 발령·시행)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또는 “손자녀"가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또는 “손자녀" (이 경우,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가 아닌 경우를 말함)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제8호).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국민소통-고객지원제도-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면금액]
-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2).
(단위: 원/월)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2).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4조제1항, 별지 1 및 2 서식).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4조제2항).
-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 요금감면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절차]
※ GRMS(Gas Tariff Reduction Management System, 이하 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집 난방방식 확인하기>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별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개별난방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시가스를 이용합니다.
- 도시가스를 이용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다자녀가구』의 <공공요금 감면-전기 및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도시가스 요금감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의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난방]
<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요사업-지역난방 참조>
-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규정」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
[감면대상]
-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위탁아동을 포함함)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 제52조제1항제4호).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1688-2488]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열-지원사업-요금지원제도-제도안내 참조].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월 4,000원 |
지원방법 | ▪ 전년도 4월~올해3월에 대한 ①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 다만,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1/2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시 해당 월 지원대상으로 인정 |
[신청방법]
- 요금감면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열공급규정」 제52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요금감면은 연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이상 또는 15일이상 거주한 경우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열공급규정」 제52조제3항).
※ 그 밖에“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절차]
-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참조).
[지원절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난방비 감면, 우리 집 난방방식 확인하기,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