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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공공요금 감면,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by 행복드림공간 202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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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면제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1항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국립수목원 예규 제176, 2024. 12. 9. 발령·시행) 6조제1항 및 별표 1, 14].

 

 

 

[수목원 운영시간]

 

-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4항 본문 및 제2조제2).

 

구분 4~ 10(하절기) 11~ 3(동절기) 비고
관람시간 09:00~18:00 09:00~17:00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는 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1일 입장인원 3,500명 이하)
▪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1일 입장인원 4,500명 이하
휴원일 ▪ 월요일, 11, 설날 및 추석연휴, 1·2·12월의 일요일
▪ 그 밖에 국립수목원장이 국립수목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원일

 

 

 

[입장방법]

 

- 수목원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전화 또는 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이용차량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하며, 입장예약 및 예매시간은 1일 예약가능한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입장예정일 1개월 전부터 당일 입장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해야 합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제7조제3).

 

※ 다자녀가구의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기준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540-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감면대상]

 

-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 다자녀 가정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3항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4-46, 2024. 6. 11. 발령·시행) 6조제1항제4].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제14).

 

 

 

[감면내용]

 

- 다자녀 가정은 국유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별표 1).

 

구분 이용요금
입장료 ▪ 면제
객실료 1가정 1실에 한해서 객실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야영시설 이용료 ▪ 이용요금 할인(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 10%)

 

 

 

[감면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시 인증절차를 거쳐 감면받거나, 현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숲나들e 홈페이지-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 다자녀가구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기준에 대해서는 <숲나들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국번없이)1588-325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자녀가구_공공요금 감면,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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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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