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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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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1, 2항 및 제3).

 

-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

 

-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2).

 

-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함)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위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3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

 

- 방송사업자는 위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4).

 

-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5항 전단).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2).

 

-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

 

※ 위 방문교육 비용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2025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2).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3).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

 

 

 

[다국어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

 

※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 책자형 생활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

 

[복권수익금 등에서의 지원]

 

-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 중 일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인 다누리는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한국생활 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 및 외국어 상담 등이 지원됩니다.

 

 

 

<Q&A>

 

Q : (복지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2.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4.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5.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6.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3 및 제17조제1).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등을 하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

 

-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6)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8)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9)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

- 다국어 서비스 제공(「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현황은 여성가족부 다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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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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