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구분 | 내용 |
출생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
인지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따라 인지(認知)된 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의 범위)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1.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의 성립, 다문화가족의 구성, 결혼이민자, 외국인의 입국,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0) | 2025.05.28 |
---|---|
생활법률정보_다문화가족_다문화가족 개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 | 2025.05.27 |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 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0) | 2025.05.27 |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0) | 2025.05.27 |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인권교육 (0)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