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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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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참조).]

 

-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1항 참조).

 

-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에 둡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2항 참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조제1·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

 

구분 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보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정하는 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소 전화번호
중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한국가정법률상담소) 02.3667.1389
서울 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수유3) 02.921.1389
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30-1 02.3157.6389
동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33-38번지 삼화빌딩 3 02.470.1389
부산 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 051.468.8850
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 051.867.9119
대구 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 053.472.1389
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 032.426.8792~4
인천 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5번안길 12, 2(왕길동) 032.569.0533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 062.655-4155~7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 052.265.1389
052.265.1380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전체 현황>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 참조>

 

 

 

<Q&A>

 

Q : (복지 : 노인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 전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70대입니다. 하지만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지 벌써 몇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외출 통제를 받으면서 식사와 물도 제때 제공받지 못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현재 37)에 설치되어 있어 국번없이 1577-1389 또는 관할 직통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의료기관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구성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7)으로 구성된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세한 주소 및 전화번호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노인학대_노인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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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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