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관리>
[수산물]
-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은 제외)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수산물 관리]
- 정부는 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정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이력추적제도,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등과 같은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표준규격]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 "포장규격"이란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하며, 등급규격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수산물 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34호, 2023. 10. 23. 발령·시행) 제2조제2호 및 제3호].
구 분 | 내 용 |
포장규격 |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거래단위 ▪ 포장치수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포장방법 ▪ 포장설계 ▪ 표시사항 ▪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등급규격 | 수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수산물 표준규격」 별표 5에 따릅니다[「수산물 표준규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34호, 2023. 10. 23. 발령·시행) 제10조]. |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① 품목, ② 산지, ③ 품종, ④ 등급 ⑤ 뮤게(실중량), ⑥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비표준규격품의 혼합판매금지]
-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가목).
[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 해당 수산물의 생산자에게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4항).
<축산물 관리>
[축산물]
- "축산물"이란 식육(食肉)·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참조).
구 분 | 내 용 |
식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이나 그 밖의 부분 |
포장육 |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 |
원유 |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 |
식용란 |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 |
식육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식용우지(쇠기름), 식용돈지(돼지기름),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
유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알가공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이나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전란액, 난항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
[축산물 관리]
- 정부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기준 표시의무제도, 등급표시, 식육판매 표지 등과 같은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표준규격]
-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의 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음의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함)
-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함)
-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35호, 2024. 7. 10.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금지]
-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2호).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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