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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농축수산물 소비자_안전한 농산물 고르기_원산지표시 의무

by 행복드림공간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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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대상품목을 등록해야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 47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서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

구 분 등 록 사 항
생산자
(단순가공자 포함)
▪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 재배지의 주소
유통자 ▪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판매자 ▪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 유효기간]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인삼류는 5년 이내, 약용작물류는 6년 이내로 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

 

※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절차 및 방법 등록절차-절차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표시]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의 ① 표지와 ② 표시항목을 해당 농산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2).

 

① 표지

[이력추적관리 표지]
[이력추적관리 표지]

[이력추적관리 표지]

 

② 표시항목

 

▪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의 시·도나 시··구 단위를 적음

▪ 품종(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생산연도: 쌀과 현미만 해당(「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수확연도 표시)

▪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2).

표 시 위 치 표 시 방 법
포장·용기의 겉면 등 위의 ②의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표시항목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농산물 표시대상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위의 ①)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표시항목(위의 ① 및 ②)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
간판이나 차량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①의 표지를 표시

 

 

 

[이력추적관리 등록 비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8).

 

[거짓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식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마목).

 

※ 농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농산물 이력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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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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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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