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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기초생활보장_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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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

 

-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

 

※급여별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A>

 

Q : (복지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기준)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를 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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