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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기부 나눔_기부 나눔 참여,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쳬) 지정방법, 한국학교 등 지정 추천대상 요건,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 6년간 유효, 의무 이행,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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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쳬) 지정방법>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쳬) 지정방법]

 

-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3).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법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기부 나눔 참여-세제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주무관청에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요건]

 

- 학교 등이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3·4).

 

구분 요건
학교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법인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규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한국학교 등 지정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을 말함]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제출서류]

 

-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해 학교 등은 주무관청에 추천 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한국학교 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3).

 

구 분 제출서류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규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3)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 1) 공익법인등 추천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총 지출금액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7)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합니다.>

 

[한국학교 등의 지정]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 말일까지 한국학교 등을 지정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

 

- 한국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한국학교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26).

 

[지정기간]

 

-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7).

 

 

 

<한국학교 등은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이행]

 

- 한국학교 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한국학교 등은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보고

 

- 한국학교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함)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의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

 

- 요건 충족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한국학교 등의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 한국학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학교 등 지정이 취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5).

 

- 한국학교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 3, 8항부터 제11항까지, 78조제5항제3,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 한국학교 등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위반한 사실 또는 요건 충족여부등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한국학교 등이 해산한 경우

 

-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학교 등으로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기부 나눔_기부 나눔 참여, 한국학교 등(기존 법정기부금단쳬) 지정방법, 한국학교 등 지정 추천대상 요건, 한국학교 등의 지정기간 6년간 유효, 의무 이행,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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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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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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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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