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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기초생활보장_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수급자 신청하기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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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 보장절차도

 

[보건복지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보장절차]
[보건복지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보장절차]

[보건복지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보장절차]

<보건복지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보장절차>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급여 신청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후단).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

 

 

 

[신청장소]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신청서에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 및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쪽 참조).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합니다(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3).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구 및 읍··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Q&A>

 

Q : (복지 :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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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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