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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금연_금연의 개요, 담배, 담배의 구분, 담배의 성분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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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담배]

 

-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1).

 

- "저발화성 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않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규제「담배사업법」 제11조의52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합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제2).

 

 

 

[담배의 구분]

 

- 담배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60).

 

구분 내용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그 밖에 유형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각련(刻煙)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

[담배의 구분]

<출처: 금연 길라잡이>

 

 

 

[※ 전자담배의 유해성]

 

-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2)로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덜 해롭다는 인식과 달리 2015년 전자담배 사용자 중 전자담배와 궐련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은 90.1%로 궐련과 함께 사용하는 중복사용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니코틴 흡입양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 정부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전자담배 성분 표시 검증체계 구축,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 포장(childproof packaging) 도입 등 니코틴 흡입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016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담배 성분]

 

-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69종의 발암물질과 아세트산, 카테콜, 아크롤레인, 아세톤 등과 같은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담배 성분]
[담배 성분]

[담배 성분]

<출처: 금연 길라잡이>

 

※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 등에는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1항제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금연_금연의 개요, 담배, 담배의 구분, 담배의 성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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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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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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