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영유아아동 흡연예방사업]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유아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과 지역센터 등 유아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흡연예방 사업안내와 함께 교육자료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구분 | 내용 |
교육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
교육인원 | 1학급 당 25명 내외 |
교육장소 | 선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 |
교육기간 | 매년 상이(23년: 4월~11월/ 24년: 추후 안내예정) |
교육시간 | 1학급 당 약 40분 내외 소요, 기관 정규일과시간 내(오전/오후)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방법 | 버스형 및 교실형 |
선정방법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선착순 아님) |
교육신청 및 문의 | 02-398-4310 / 02-398-7694 |
-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흡연예방 교육>
[금연 교육 및 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학교 흡연예방 교육>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구분 | 내용 |
대상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 |
교육청 | 관내 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특화사업 (찾아가는 금연학교, 금연체험관 등) 등을 운영 |
기본형 학교 |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금연 교육 및 활동,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
심화형 학교 | 다양한 흡연예방·금연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흡연예방 활동을 수행하고,기본형 학교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 |
교육일정 | 연중 |
<출처: 국가금연지원센터>
[※ 청소년유해약물 지정]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었습니다[규제「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란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을 말합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제58조제3호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금연_금연의 개요,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학교 흡연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정보_금연_흡연자 금연 지원, 담뱃갑 포장 규제, 담배 포장지, 담뱃갑의 표시, 전자담배 등의 표시, 담배 성분의 표시, 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 가향물질 함유 표시 (0) | 2025.05.07 |
---|---|
생활법률정보_금연_흡연자 금연 지원, 금연클리닉, 금연 상담전화,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병원·의원 금연치료 (0) | 2025.05.06 |
생활법률정보_금연_금연의 개요, 흡연율, 흡연통계보기, 금연의 필요성, 흡연의 영향, 흡연의 위해 (1) | 2025.05.06 |
생활법률정보_금연_금연의 개요, 담배, 담배의 구분, 담배의 성분 (0) | 2025.05.06 |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_건강보험에 관한 분쟁해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0) | 2025.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