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범위]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관련 판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역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6호서식).
-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된 경우
-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후단).
-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지 제9호서식).
<Q&A>
Q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A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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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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