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취득/가입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위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위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 및 제5항).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및 탈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61조제1항제1호·제2호, 제63조제1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서류 첨부 사유 | 첨부 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그 밖의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
[임의계속가입 탈퇴]
-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Q&A>
Q : (복지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조만간 취업을 할 계획인데 재취업할 때까지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A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 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자격 취득 또는 변경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건강보험증의 발급]
※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발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 이후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59호, 2020. 10. 30. 개정, 2020. 11. 1. 시행) 부칙 제2조).
<건강보험증 제출>
[건강보험증의 제출]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 다만,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 “요양급여” 및 “요양기관” 더 알아보기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부정수급의 금지]
-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_건강보험의 가입,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및 탈퇴,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 제출,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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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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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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