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_건강보험의 가입,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by 행복드림공간 2025. 5. 2.
반응형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7조제2).

 

-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2,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

 

자격 변동 사유 변동 신고자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만 해당)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 다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 직장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 2, 5호 및 제6).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된 날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게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 및 별지 제8호서식).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_건강보험의 가입,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직장가입자 자격의 상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전Dream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하기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