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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친권의 행사,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과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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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의 의의>

 

[친권의 의의]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친권자의 권리·의무]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

 

[친권과 양육권]

-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하는 경우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

 

-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권의 의의]

-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지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2항 및 제4).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 대법원 1992. 12. 30. 9217,18 결정).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

- ,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친권의 행사,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과 양육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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