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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의 대상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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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36조제1].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246,253 판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58804 판결).

-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1493 판결).

-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사해행위취소권이란?]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1).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2).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434 판결).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93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200236 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2250 판결).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2002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1486,1493 판결 등).

 

-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213 판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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