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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by 행복드림공간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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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 843조 및 제909조제6).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5)].

 

 

 

[청구권자]

- 양육자 변경은 부(), (),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

 

-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98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

 

[친권자 변경신고]

-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

 

 

 

<Q&A>

Q : (가정법률 : 이혼: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

-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유아인도 사전처분]

-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

 

 

 

[이행명령]

-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

 

-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1),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

 

[강제집행]

-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가사소송법」 제41),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Q : (가정법률 : 이혼: 유아인도심판)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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