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1240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의사확인, 필수 및 추가 제출 서류,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확인서 작성 및 교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대한민국 각급법원 안내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의사확인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 2024. 9. 24.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구「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이혼, 성립요건(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가장 이혼의 효력,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협의이혼>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실혼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重..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자녀문제,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의 법적 보호 및 해소> [사실혼의 법적 보호]-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 해소방법]-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 2024. 9. 23.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의 무효와 이혼무효소송, 이혼의 취소와 이혼취소소송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의 무효]-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이혼무효 사유의 예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심신상..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의 효과,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이혼 전 준비사항(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 전 준비사항> [전문기관(전문가)과(와)의 상담]-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의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실혼의 해소, 사실상의 이혼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의 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 2024. 9. 22.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상속세의 산정,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 납부액의 계산, 상속세의 납부, 가산세 및 상속세의 비과세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수유자의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받은 자를 ‘수증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9호)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으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라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집행자의 유언집행,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보수 및 사퇴와 해임 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의 집행]- "유언의 집행"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유언]- 유언내용의 실현을 위해 유언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제기(「민법」 제850조 및 「민법」 제846조)- 인지(認知)의 신고(「민법」 제859조제2항) ※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증(「민법」 제1074조부터 「민법」 제1090조까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민법」 제47조제2항)- 신탁의 설정(「신탁법」 제3조)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 2024. 9. 21.
생활법률정보_가정법률_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검인절차, 검인의 고지 및 비용문제 유언의 집행,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다만,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1091조제2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구수유언의 검인절차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유언-유언하기-구수증.. 2024. 9.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