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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자동차 운전면허_운전면허 취득하기_면허시험절차

by 행복드림공간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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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절차>

 

[운전면허 시험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교통안전교육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과시험 응시 전에 아래 표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7조제1).

 

- 다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거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단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1시간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자세한 교육 내용, 방법, 시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시청각

 

 

 

2. 신체검사(적성검사)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신체 적격 여부에 관해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

검사항목 내용
시력
(교정시력 포함)
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함)


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청력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자는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신체장애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됨)

 

 

 

- 위의 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병력(病歷)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함)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

 

※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단서).

 

 

 

3. 학과시험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1종 대형·특수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1종보통·2종 운전면허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2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로 본인확인 가능)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1).

 

-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 3

- 병력신고서(1종 대형 및 특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만 해당)

 

-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해당)로서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별지 제42호서식(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함)에 첨부된 양식의 신체검사서

√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규제「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 결과 통보서

 

-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이며, 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2).

 

-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시험응시표가 교부됩니다. 교부받은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응시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3).

 

- 학과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95%) (규제「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제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관리법」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사항 중 자동차 등의 등록과 검사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 자동차 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요령(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

-자동차 등의 기본적인 점검 요령
-경미한 고장의 분별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 등을 포함한 운전장치의 관리방법
-「도로교통법」 제144조에 따른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
합격기준 1(70점 이상), 2(60점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60점 이상)

 

- 합격자발표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시험 당일에 있고, 합격자발표 시 기능시험의 일시, 장소가 통보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

 

-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해서 그 합격한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제6).

 

 

 

4. 기능시험

 

- 학과시험에 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해서 기능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 접수를 신청합니다.

 

- 기능시험은 기능시험 접수 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항목 내용
시험내용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참고

 

- 합격자발표는 응시자개인별로 그 기능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1).

 

- 기능시험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3).

 

- 기능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 이상이 지나야 다시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8조제5).

 

 

 

5. 연습운전면허 취득

 

- 연습운전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로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본문).

 

- 다만, 그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도로교통법」 제81조 단서).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 연습운전면허증은 연습운전면허번호 및 유효기간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로 그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제3).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5).

 

-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를 붙여야 합니다.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3).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도로주행시험

 

-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2).

 

-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4).

 

- 도로주행시험은 도로주행시험 접수시 지정된 날짜, 시간에 도로주행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자동차에 같이 탄 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실시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본문).

 

-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단서).

항목 내용
시험내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제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시험항목, 채점기준, 합격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참고

 

- 합격자 발표는 응시자 개인별로 도로주행시험이 끝난 후 현장에서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4조제2).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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