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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활 활용 위한 법률 정보&제도 정리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승차 또는 적재 제한,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by 행복드림공간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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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또는 적재 제한>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

구분 차종 기준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 다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위의 안전기준을 넘어서도 운행이 가능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절차 안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절차 안내]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절차 안내]

 

 

 

1)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신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 경찰서장의 허가기준(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3조제1)

- 전신·전화·전기공사, 수도공사, 제설작업 그 밖에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어 운행하려는 경우

- 분할할 수 없어 위 표의 (2),(3)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3) 안전기준초과승차·안전기준초과적재 허가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부

 

4) 빨간 헝겊 표지(밤에는 반사체 표시) 달고 운행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4).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제5).

 

 

 

[위반시 제재]

 

- 범칙금 및 벌점(「도로교통법」 제156조제1,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13, 33호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호 가목 26.)

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승합차등: 5만원
승용차등: 4만원
이륜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 위반시 제재(「도로교통법」 제156조제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56)

위반 행위 범칙금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미착용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이륜차 등: 2만원
자전거 등: 1만원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9).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Q&A>

 

Q1 : (교통/운전 : 교통·운전: 자동차 승차정원 추천)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A1 : 탑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정원 이내의 인원만을 승차시켜야 하며,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승차 또는 적재 제한

☞ 특히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차종 기준
적재중량 화물자동차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적재용량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 길이(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너비

- 높이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승차인원 초과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승차인원 초과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이륜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

 

 

 

Q2 : (교통/운전 : 교통·운전: 안전띠 착용) 저는 택배배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업무시 빈번하게 승∙하차를 해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번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A2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6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이상으로 생활법률정보_교통·운전_자동차 운전 준비하기_승차 또는 적재 제한, 좌석안전띠 및 카시트 착용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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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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